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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업공부

[기업동향] 옐로모바일 감사의견 '거절'

by 희번득 2018. 4. 17.

유니콘기업 옐로모바일이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았다.



유니콘 기업? 


유니콘기업이란,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기업가치 1조 이상을 달성한 비상장회사를 말하며,

그야말로 현실에서 보기 힘들다 하여 유니콘 기업이라 부른다.


유니콘기업의 유래는 물론 미국이다. 

우버, 에어비앤비, 핀터레스트, 슬랙, 에버노트 등이 유명하고,

중국에서 찾자면 샤오미, 디디추싱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는 쿠팡, 옐로모바일이 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지만, IT기반 유니콘 기업이 속속 탄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CB인사이츠에서 '17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세계에는 213개 유니콘 스타트업이 있고, 

그 중 107개가 미국, 56개가 중국, 인도와 영국이 각 10개, 독일이 4개, 한국이 2개, 일본이 1개라고 한다. 

세계의 트렌드가 변하는 것이 바로 느껴지는 통계다.

과거에 소니로 대변되던 일본의 기술력은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지만,

2018년 지금, 일본은 유니콘 스타트업 1개 보유로, 한국보다도 뒤쳐지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통계를 보면 한국과 중국의 격차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감사의견?


감사의견이란 공인회계사(감사기관)이 기업을 감사 후 기업이 제시한 회계정보가 적절한지 여부를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일종의 전문적 의견이다.


보통 기업이 회계처리 상 문제가 없이 적절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경우,

'적정 의견'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업이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거나 혹은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한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는 적정 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받게 된다.

의견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적정: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재무제표를 작성.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도 제공.

2. 한정: 적정과 부적정의 중간 정도. 일부 감사범위가 한정되긴 했으나 중요한 위반은 없는 경우.

3. 부적정: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의견 거절: 1)판단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을 때, 

2)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3)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등으로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번 옐로모바일의 의견 거절은 1)에 해당한다.

옐로모바일 측의 설명으로는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오랜 부재(1년 4개월째)로, 

회사 내부에 적절한 회계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서류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회계 처리도 제대로 못했다는 뜻.



일단, 왜 CFO의 자리가 오랜 기간 공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례는 한국 스타트업이 얼마나 잠재적으로 모래성과 같은 존재인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름도 없는 스타트업에서, 사업계획을 세일즈해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본 경험이 있는데,

대기업으로서는 100% '성장성'에 배팅하고 투자를 한다. 

스타트업은 '당연히' 체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100억, 200억 할 때 얘기지,

매출이 천억 단위를 넘어서고 조단위가 되면 더이상 회사는 아이디어로 움직이지 않는다.

조직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말 '전형적인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본 중의 기본인 회계, 재무, 인사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 신뢰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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