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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재무

[재무회계] 외감법인이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by 희번득 2018. 4. 6.



외감법인이란?

법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으로, 

외감법에 그 대상을 정하고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외감법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가 있다.



법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을 뜻하는 말이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거나, 혹은 접촉할 기회가 많은 분들은

아래 외감법인에 대한 기준을 꼭 알아두는 게 좋다. 



참고로 외감법인이 아닌 경우, 

인터넷 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무정보에 한계가 있다.

유료 기업정보 사이트인 '키스라인(KISLINE)' 등에서도 

재무 정보를 찾기 힘드니 말이다.











외감법 제 4조 및 외감법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외감법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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